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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장인 재테크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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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은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없다고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의식주의 3가지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다른 가족과 같이 살거나 혹은 전세, 월세 주택에 살 수 있으나 한번 주택을 구매하고 난 뒤에 그 주택에 계속 살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혼, 직장 이치의 변경 등으로 여러 이유로 주택을 옮길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들 선호하는 아파트의 매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를 알아야하는 이유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말을 '주택보급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02%로 가구수를 넘는 주택이 있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수만가구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택 포화상태로 남는 빈집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집을 사면 안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우실텐데요.

사실 그 주택 중, 재개발을 들어가거나, 이전에 낡은 집으로 주택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등 실제 주거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주택도 있기에 100%의 주택보급률이라고해도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거기다 점점 많아지는 소가족의 증가는 이전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등이 더 필요해지게 되었죠.

결국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해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 중 주거의 안정성이 높고 편의성, 환금성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 절차를 알아두면 앞으로 발생할 아파트 매매시에 어떤 형태인지 미리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매매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와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도 공통적인 부분은 가계약과 본계약, 그리고 중도그 납부와 잔금납부의 4가지 단계를 통상적으로 거친다는 점입니다.


기존 아파트 즉,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구분

기존 아파트 매매 

가계약 

매매가에 따라 50~1,500만원 

본계약 

통상 매매가의 10%내외 

중도금납부 

매매가의 20~30%내외(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잔금납부 

나머지 매매 금액 


반면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경우라면

구분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가계약

해당 사항 없음 

본계약 

통상 매매가의 10% 

중도금납부 

통상 매매가의 60% 

잔금납부 

통상 매매가의 30% 


이렇게보면 기존 아파트의 매매의 경우 중도금납부가 생략될 수 있으며 신규 아파트 분양 입주의 경우 가계약이 없는 3단계를 거칩니다.


기존 아파트 매매의 경우 본계약이나 가계약금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납부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생갹할 수도있죠.

반면에 신규 분야 아파트 입주의 경우 본계약의 계약금은 입주자모집공고분에 작성되어있으며 중고듬 납부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잔금 납부의 경우도 별도 공고된 지정 기간이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기존 아파트 매매의 경우 유도리(?)가 있는 반면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의 경우 공고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아파트 매매에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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