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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기

맥주 주세가 뭐길래 수입맥주 가격이 비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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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주세 개편으로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는 만원에 4캔하는 수입맥주 프로모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한동안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캔으로 하면 국산 맥주보다 꽤?비싸지만 4캔에 만원이면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실 수 있던 수입맥주. 주세가 뭐길래, 어떻게 변경되려고하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걸까요?


주세

주세는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간접세입니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주세가 부과되며 주류를 제조하여 출고하거나 또는 주류 수입자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주세를 납세하게 됩니다.

맥주는 주세법상 발효쥬로 분류되어 현재 72%정도 부과받고 있습니다.

72%이면 수치만 들어서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발효주 중 청주 약주 과실주의 경우 30% 탁주가 5%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맥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맥주로 분류되기 이한 조건 중에 원료 곡물에 관한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맥아 함량이 66.7%이어야 했지만 개정으로 전체 곡물 및 전분질 중 맥아가 10% 이상만 사용하면 맥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맥주류 분류되기 어려운 즉 맥아 함량이 낮은 주류도 고주세의 맥주로 분류되어 정부 입장에서 세수 증가가 용이해집니다.



주세 개편 얘기는 왜 나왔을까?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면서 주세 개편에 대해서 수면으로 오르게됩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약 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아주 낮았던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는 16%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맥주에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 : 종량세와 종가세

종가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 주류의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가 있습니다. 

국산 맥주의 경우 출고가를 기준으로하는 종량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관비 + 이윤까지 다 붙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에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 가격 + 관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국산 맥주와 달리 판관비나 이윤을 이후에 측정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해 세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모든 맥주가 종가세를 기준으로하고 있다면 맥주의 경우 종량세를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건데요. 위처럼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에 대한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 부피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맥주 주세 개편되면 어떤 맥주가 싸질까?

한 캔에 천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이전보다 주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기네스 같은 고세율의 수입 맥주나, 대형업체이 비해 소량 생산으로 인건비 및 판관비 이윤 등에 취약한 국산 수제 맥주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모두 세금의 기준 가격을 통일하면 이런 불평등에 대한 말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윤과 판관비 등에서 모두 같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반대로 제조 원가만을 고려한다는 방식으로요. 아무래도 이 방법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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