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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식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0원으로 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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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결혼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큰 결혼자금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부부가 결혼 자금을 모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증여세 부분이죠

장기간으로 보고 준비한다면 많은 증여세를 아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직접/간접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받는 사람의 재산을 불려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증여와 그럼 상속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증여는 생전에 발생하는, 상속은 사후에 발생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고세액공제)

즉 증여세를 내야할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내는게 현명한 재테크 인거죠


증여세가 기본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겠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1억초가 ~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꽤 세율이 크죠?

하지만 위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리만 준비한다면요!


총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만약 1억 4천만원을 위 과세표준에 따라 부담한다면 얼마를 내야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5천만원의 공제액을 포함하여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인 10%로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900만원이죠

이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으로 7%를 감면 받으면 총 837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미리만 준비한다면!!

이 금액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가능한 금액에 맞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살 전까지 2000만원

10살 이후~20살까지 2000만원

20살 이후~30살 전까지 5000만원

30살 이후 5000만원 


이렇게 증여한다면 총 1억 4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 장기적으로 보고 증여를 조금씩 해두신다면 아이가 커서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증여세도 아끼면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세는 안되지만 절세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방법을 찾아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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