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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식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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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인 연말(말이 이상하네요^^;:)이 되면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글이 많아지다가 다시 연말이 되면 되풀이 되곤 합니다


올해가 아직 조금 더 남은 이 시점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1. 공제받을 금액 이상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사용한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체크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하여 소득의 1/4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 = 연봉은 아니니까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하여 파악하거나 간단히

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공제를 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 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즉 소득의 1/4 이하로 연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소비를 안해서 소득공제를 안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넘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소비를 안 했다는 건 돈을 많이 안 쓰고 저축했다고 볼 수 있으니 전자가 나은 결과일 수 있겠지요?


아무튼 소득의 1/4 이상 썼다면 그 이상 넘긴 액수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넘긴 금액중 15~30%의 비율정도가 소득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쉽게 계산하기 좋은 연봉 3200만원을 예로 든다면

신용카드로 소득의 1/4을 사용합니다(즉, 800만원)

이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원을(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의 최대치는 300만원입니다)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서 일정 %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소비를 낮추는 게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사실은..(강조! 과소비는 수뜌핏'ㅁ'/)





2. 가족이라면 한명에게 몰아서 소득 공제하자

가족이 여러명 있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 공제를 모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죠





3.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시 해당 금액은 100만원까지 30%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잘 따져서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대로 맞춰서 받는다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각각 333만3333원씩을 사용하여 최대 200만원치 받을 수 있겠죠?





4. 소비를 줄이자

사실 알면 알아볼수록 결국 종점은 소득을 덜 하는 겁니다

소득 공제 받자고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쓰기보다는 아끼는 게 더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많아야 일반 직장인이라면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받는다고 수백만원 더 쓰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



저도 요즘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소비를 줄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조금 받더라구요

이럴 때는 조금은 스스로에게 덜 엄격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풀려서 차나 백을 지른다는 큰 지름신만 피해간다면 나를 위한 소소한 소비는 중간중간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오래 꾸준히 한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 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다시 화이팅!!

연말까지 즐거운 소비 현명한 소비로 지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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