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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개념잡기]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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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청약저축과 관련해서 몇가지 용어를 접하다보면 헷갈리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그 경우인데요

이런 청약 저축예금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는 청약자격만 갖춘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가입 가능했던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보시면 이전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던 통장이 별도로 있었던 반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변경된 셈입니다


이전에 가입해서 이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내 통장이 어느곳에 사용될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걱정없이 둘다 사용가능하니 본인의 요건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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