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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식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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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지난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하면 좀 더 연말정산에서 아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한푼이라도 세금 낸 건 다시 생각해도 아까울 때가 있고..돌려받으면 어찌나 꽁똔 생긴것 같아 기분이 좋던지 직장인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데요

이 두개를 조금만 더 준비해주신다면(기존에 말씀드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등으로 공제되는게 바로 소득공제이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게 더 큰 효과가 있을까?

연말 정산의 구조 상, 가장 먼저 발생 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후러씬 더 큽니다

ex. 100만원 소득에서 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세액 10만원에서 1만원 세액공제 받는 것의 차이라고 하면될까요?


어떻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1.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할려고하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쪽으로 몰자

급여가 적으면 아무래도 공제 기준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모은 게 좀 더 유리합니다


3.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 가입하기

연금저축

연금 기능에 절세 혜택도 있어 노후 준비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에는 16.5%의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리고 그정도의 각오로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최대 66만원,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로 52.8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약통장을 대신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세상품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아직 2년은 족히 남았으니 혹시 없다면 가입해두실만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96만원 한도)


각 금융 상품 및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으로 다른 사람을 뱉어 낼 때 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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