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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서 도움되는 부동산 분양 상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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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를 접하다 보면 공공분양이란 말과 민간 분양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는데요

쉽게 구분되지 않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85m2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며 보통 그래서 85m2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칭합니다


민간분양 = 민영주택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민영 주택이라고합니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지으며(또는 지원없이) 85m2 이상 평형의 경우 민영주택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써 수도권에 비해만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1순위 주택자 조건을 강화할수도있으니 청약하시고자하시는 지역에 따라 잘 살펴보세요~!


위처럼 청약 저축 기간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사실 1순위 조건이 큰 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순위인데요

이 경우 전용면적 40m2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주택인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시 됩니다

2순위의 경우는 그 안에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민간분양에서 청약 1 순위가 되기 이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세대주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순위로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 입주자 선정 순위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경우 선정 순위를 1순위 안에서 85m2 이하일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852m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제를 100%를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통해 이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지역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예치기준금액 및 가점표 산정기준이 있으니 해당 부분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1년밖에 청약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서 가점이 적어서 가점제로는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무조건 1순위끼리 추첨하는 추첨제가 있어야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조금 정리하면,

가장 편하게 청약할 수 있는 건, 민간분양의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일테구요

어렵지만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어 가망이 높은건 공공주택의 40m2 초과인데 저축총액이 많거나 40m2 이하인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겠지요

본인에게 유리한 청약 당첨 방법을 미리 생각해보시고 물량들을 비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1주택자라면 당연히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민영주택에 도전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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