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계속 되는 정책에 여러 용어가 나오다 보니 저 같은 초보는 따라가기도 벅차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죠!
오늘은 RTI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정부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계 대출을 잡기 위해 10월에 있었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
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부분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I?(rent to interest ratio)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 RTI 를 도입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르키는데요
RTI는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그리고 해당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산액을 연간 임대소득과 나눠 주택은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를 최소 요건으로 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 |
연간 이자비용 |
기준치에 미달하게 된다면 대출한도를 제한 받게 됩니다
또한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RTI 의도는?
RTI를 통한 의도는 대출 희망자의 RTI를 따져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기존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RTI 기준에 못 미친다고하여도 대출이 아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되거나 대출을 위한 별도 추가 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출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담보물건이 주택
담보물건 가액 1억
대출을 60%인 6천만원 대출
대출 이율은 4%이나 1%스트레스 금리 적용하여 5% 계산 = 이자 300만원
이 경우 1.25배의 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한 임대수익이 연간 375만원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료 계산한 금액, 연이자 비용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시 다르게 계산하는 등 일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위와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대출 시 문제가 될 지를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TI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을 걸쳐 내년 2018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그 뒤에 임대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체크하시고 대출 실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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