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걸 부동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으로만 취득해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무상으로 하여도 발생하며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납부 세액은 물건의 종류, 감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득세를 알고 있다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비용을 계산하기 편해질 겁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취득의 방법에 따라 세율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6억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금액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m2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6억이하 주택이면 1.1~1.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2.2~2.4%
9억초과 주택은 3.3~3.5%
의 세금에 부과됩니다
비싼 금액의 물건을 살수록 %가 더 올라가네요
이 세금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 교육세가 포함되어 합계 세율로 산정됩니다
국민 주택인 85m2 이하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되어서 같은 금액 구간이어도 살짝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 외 주택 외 매매이거나 원시 취득 상속, 무상 취득(증여) 등의 경우 각각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 과세율을 체크해두시면 좋은데요
간단히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라고 치시거나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쉽게 부동산 취득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세금이었는데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건데 정부에서 해준게 뭐가있다고 세금을 가져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거래로 보고 거래에 대해 각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뭐 이 세금이 좋게만 잘 쓰인다면 잘 내야겠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내게되는 취득세는 미리 알고 내 여윳돈을 계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짜리 집을 사는데 딱 2억만 있으면 안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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