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혹시 해보신적있으신가요?
내가 빌리기 위해서 또는 빌려주기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언젠가는 꼭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매도?매수?
매매는 잘 아시겠지만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사는 걸 말하고 매도는 파는 걸 말합니다
다라서 집을 사는 사람은 매수인, 파는사람은 매도인이라고 계약 당사자를 지칭하게 됩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매도인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현 소유자를 말하고, 매수인은 집을 사려는 사람으로 대금지급의무자를 말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계약은 크게 월세 전세 계약으로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 또는 집을 판매하고 사게 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월전세 계약시에 나오는 용어인데요(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를 지칭합니다)
해당 공간의 소유자를 임대인, 앞으로 공간인 집을 빌려 사용하게 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거래 계약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모두 주기 전에 계약 당시에 일정 금액을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의 1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꼭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니니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일반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매수인 또는 매도인 간에 별도로 해당 계약에 대해 특정 약속을 해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기입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잔금을 빨리 치르는 대신 계약 시작 전에 미리 인테리어가 가능하게 계약했습니다
또는 집주인이 인테리어 시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변경에 대해 명시한다던지, 현재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기로했다면 그런 부분을 모두 작성해 둡니다
간인
계약서 작성시에 도장 또는 지장 사인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 2부를 겹쳐서 날인, 그리고 계약서를 반접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도장을 찍습니다
이로써 각 장을 양쪽에서 모두 검토했으며 이행한다는 의시를 표시하고 계약서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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