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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득

내년 부터 오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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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가 있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언제신청해야하나 혹시 괜히 신청했다 안좋은 소리 듣는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번부터 실업급여 기존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즉 최대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소득 단절에 불안없이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고 자격조건도 확인해보도록 해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지칭합니다

어떻게보면 재취업 전 불안한 소득을 막아주고 재취업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에서 보장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는데요 이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나는 해당될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통상 많이들 내가 해당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1번항목과 4번항목입니다

180일 기준은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 직장인의 경우 쥬휴일 포함 주6일 보수지급되기 때문에 180일이 되려면 30주로 약 7~8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이 6개월 일했으니 실업급여 해당자가 아닐까 생각했다면 넉넉히 2달정도 일하면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비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요

비자발적이란 말이 해고를 당한 경우만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의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턴 계약기간 만료로 6개월간 일한 A인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2개월 일했던 B사원은 임금 체불에 견디다 못해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가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ㅇ신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 뒤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지급받지 못하니 꼭 퇴직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 기간, 최근 3개월 간 받은 월 급여액을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해서 받을때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상황이 좋은건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막막한 재취업 기간 동안의 일정 생활비를 해결하고 취업이 되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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