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챙길 수 있는 지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기회에 챙기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2년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및 창업을 목적으로 저축액이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시작일(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월 저축가능 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즉 24개월 또는 36개월 간 5만원 10만원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한다면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주고 +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에서 60%, 민간후원으로 40%를 마련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는 지원해줄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청년통장과 같은 청년 복지 제도로 운영하면서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로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 자금, 마지막으로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누가 할 수 있을까?
희마욷배 청년통장은 아래 요건 중 1~3 또는 1~4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사람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일정 기간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합격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힘들고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자립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있고 신청 시간과 면접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동안(적립기간) 연간 1회의 금융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신청도 까다롭고 자격 유지에도 조건이 있지만 그만큼 혜택을 크게 주는 점도 있죠
201년 상반기에 다음 모집이 예정되어있다고하니 가입조건 확인해보시고 내년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또한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 등 지자체서 모집하는 곳도 있으니 지자체에서 잘 찾아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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