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받을 수 있는 2020 올해 연말정산 혜택 챙겨가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추경 에산과 함께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을 높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월까지 카드 소득 공제를 2배로 높인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8일날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종합 대책에 따르면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15-> 30%, 체크/현금영수증 30 -> 60%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요
이 3~6월 기간 동안은 30%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기존 30% 에서 60%로 높아집니다
특히 기존에도 높았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2배이 효과가 엄청나죠?
차량 구매 개소세 인하
승용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도 다시 진행됩니다
승용차 구매시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내게됩니다. 다만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1.5%까지 개별소비세를 낮춰집니다
약 6천만원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시에는 최대 5%를 그대로 받게되고 100만원 한도로 인해 그 이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전에 5%내던 것에 비하면 아껴지는 절대 금액이 있기에 이 기회에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차량 개소세 인하를 통해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소비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먼저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최대 100만원의 세금 절약을 위해 차를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득의 25%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 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비가 연간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
평소와 다를바 없이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4000만원 소득의 직장인이라면?
예를 들어 4000만원 연봉의 직장인이라면 25%인 1000만원가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60% 소득공제를 받게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서 본인 소비금액과 현재 필요한 소비를 고려해보시고
적절한 조합을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큰 소비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3~6월 사이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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