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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 빠삭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시에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이나 설명서를 읽다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 오늘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상
정액보상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한 금액이 미리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를 든다면 사망 보험으로 00억 지급이라는 조건이라든지, 특정 질병, 암 등 질환이 확정 시에 000만원 지급 등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액보상을 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례보상
정액보상과 달리 비례보상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행하는 의료 치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다수가 있다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이 보상되는 방식이 아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로 분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중복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총 액은 같게 되니 한 곳만 가입하는 게 더 낫겠죠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 손해보험의 종합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비례보상의 예를 들어보면, 감기에 대해 질병보상을 하는 보험 A,B를 가입했다면 A에서 보험비 10만원, B에서 10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게 아닌 A와 B사가 보험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험에서 쉽게 접하지만 꼭 구분해야하는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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