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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지식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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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해 마무리는 모두 잘하고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이전에도 연말 정산이 중요하고 작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아끼고 제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내년 1~2월에 진행할 2018 연말 정산을 대비하고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매번할때마다 조금씩 확인하고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 연말정산이라는 귀찮은?일이 있는걸까?

연말정산의 뜻은 쉽게 말하면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는 겁니다

즉 당해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실시됩니다

그러니 미리 12월부터 1월초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매년 내 월급에서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왜 또 정산을 하는 걸까 싶죠?

각 개인마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다른데 매달마다 정부에서 모든 걸 고려해서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정확히 정산하는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받을 수도 또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낸 편이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사실 연말정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관해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알아보고 준비해야하는 건 혹시나 연말정산 시에 공제 가능한 항목 준비 서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연말 정산 준비는 소득공제율 확인에서부터!

헷갈리는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데요

이런 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사용 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 사용 금액의 30%

 공제 한도 총 급여의 25%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


예를 들어 연봉이 1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 급여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이 30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250만원이 공제 한도 총액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대부분 3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 총 급여액이 1.2억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300 ->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고 부부공제 혜택 챙기자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시라면 혼인신고 후 부부공제 혜택을 챙겨보세요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우자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체크하기

 함께 살고 있는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공제 대상인 형재 자매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꼭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다르다면 미리 주소지를 옮겨주세요



월세 공제 체크하기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월세는 우리 생활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놓치면 아쉬운 큰 단위의 지출에 대한 공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꼭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대중교통과 전통 시장 사용은 따로 계산하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소득 공제율이 30 -> 4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소득공제율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공제액에는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KTX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 체크하기

올해 몸이 안좋아 병원을 자주 가셨나요?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 가족의 의료비로 소득 금액의 3%를 사용했다면 의료비 사용액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 체크하기

올해부터 자녀 체험학스비가 학생 1명당 30만원씩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직장인 분들은 사전에 꼭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정부에 세금을 잘 내고 그 뒤에 필요한 또는 넘어 낸 세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어떻게보면 사회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한 우리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 공제 항목을 통해 잘만 챙기면 정말 13월의 월급처럼 챙길 수 있으니 사전에 하나씩 챙기셔서 놓치는 항목 없이 모두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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