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갑자기 챙기려고하니 챙겨야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쉽게 빠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빠트리게 되면 그만큼 내 연말 소득공제에서 손해(?)로 돌아오니 가능하면 하나씩 차분하게 체크해봅니다
그중 간혹 빠트리는 것이 바로 월세세액 공제입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주가 안정을 위해서 201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시행되었고 2014년 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 세액공제에서 12%로 확대 시행되어 내년부터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겠죠?
월세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조건
월 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적합해야합니다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적용
연간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를 적용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가 작은 근로자를 위해 12%를 받을 수 있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의 월세액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연간 75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즉 최대로 세금을 돌려받아도 750만원의 12%인 90만원이 최대치로 적용 받는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1. 연말정산 신청은 반드시 무주택자이면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자의 명의가 상기임차인 본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4.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송금해야합니다
6. 해당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미리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전 본인이 위에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최대 90만원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할 때는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서류를 챙기고 신청해야 주니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때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증빙자료
월세 증빙자료는 통장 사본이나 만약 영수증을 받는다면 그걸 제출하면 되니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을 꼭 띄고 월세를 내세요
만약 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하면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길까봐 신청 못하는 세입자 분들도 많아요(저도 그 중 한명.ㅠ)
이런 경우 계약이 끝나고 5년 이내까지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이후에라도 챙겨서 신청하시고 월급정도는 아니어도 13월의 용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굴러오는 혜택은 꼼꼼히 챙길 수는 있어야겠죠? :)
남은 연말 혹시 내가 빠트린 항목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보람찬 연말이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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