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조심해야할 유치권
유치권 행사!
이런 말을 종종 건설 중인 건물, 또는 폐쇄된 건물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쓰여진 외관 등으로 긴장하게 되죠
그럼 유치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스프레이로 그 사실을 강하게 쓰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도 조심해야할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말도 있으나 우리는 부동산이니 물건으로 얘기하자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유치권은 돈 줄때까지 특정 물건을 매물울 소유한 소유자에게 줄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 앞에 바리게이트나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기존 소유자(일반적으로 채무자죠)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권은 민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등의 경우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가져야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1. 점유
2. 압류(경매개시결정)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 대항 할 수 없음(경ㄺ인 =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
왜 유치권을 행사할려고할까요?
유치권이라는게 결국 채무를 값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회수(채무)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자가 본인 집인세 유치권 행사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을 더 빨리 해결하려고 하겠죠
유치권 행사 물건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주고 협의를 하던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매 초보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게 아닐까싶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보니 유치권이 성립이 안된다면(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지 않는 경우 등) 모르는 사람은 노리지 못하는 물건이 되니 꼭 유치권 성립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고 경매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