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등기비용 아끼기!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여러 비용 중에 나름 잡비?라고 말하는 등기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우리는 돈이 조금은 적은 일반인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집을 구매하고나서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은 이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등기를 쉽게해주시기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셀프 등기법을 한번쯤은 알아두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법무사가 어떤 역햘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뭔가 비용을 청구할 때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셀프등기
부동산 잔금 치르기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 받기
구청가서 세금 고지서와 관련 서류 발급 받기
은행에 가서 채권과 수입인지 구입후 수수료 납부하기
등기소에 가서 제출
문제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준비 서류들이 꽤 많다는 건데요
반대로 이래서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른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게 됩니다
건물의 가격 등에 따라 수십만원의 등기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처리해야겠죠
중요한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신청 -> e-Form 신청하기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어렵고 복잡하다면?
요즘에는 이런 걸 도와주는 서비스도 꽤 나와있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법률통이라는 서비스인데요(앱으로 있습니다)
내가 등기 할 부동산 등기를 올리시면(우리는 매매이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사진으로 올리거나,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 의뢰하기를 누른 후 1~2일 정도 기다리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고 견적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법무사 사무소 위치, 가격 등을 보고 정정한 곳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계약하는 곳과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게 혹시 모를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쉽습니다)
이렇게 적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몇십만원 아낄 수 있는 거니 약간의 손품 발품을 판다면 우리의 세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시면서 큰 그림도 볼 줄 알아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부동산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싶다면 그냥 해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다만 너무 무리한 금액이라면 당연히 하나씩 따져보고 깍는 자세는 필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