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확인 해야 할 무주택자 기준 기간 계산 방법 확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갖기는 큰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혼 땐 월세 전세로 지내다가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무주택자야 유리하고 많은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주택자의 요건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
2. 상업용 혹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오래된 폐가로 남아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
5. 상속 받거나 공동 소유 한 집이 있지만 3개월 내 처분했을 경우
6. 사용승인후 20년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의 경우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반하고 난 뒤부터 무주택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다보면 그리고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이처럼 무주택인지 여부와 무주택자로 얼마나 있었는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면 내 집을 마련할때 남들보다 유리하게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혹시 나도 모르게 어릴때부터 가입한 청약 통장이 있다면 잘 점수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