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자! 경제 신문 부동산 용어
부동산 관련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되서 보면 여러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한 페이지 읽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몇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시행사는 주택을 지을 때 공사의 모든 책임을 맡아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
시공사는 시행사로 부터 주택 사업을 받아 실제로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저희가 보이는 건설사(CJ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시공사입니다
건설 면허를 가지고 시행사로 부터 수주한 공사를 하고 이후 공사비를 받습니다
신탁사
신탁사는 주택 매매 시에 계약자가 바로 시행사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신탁사에 위탁을 하는데요
일종의 안전 장치로 시행사의 자금 문제로 인한 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리사
주택 공사 시공 과정을 말그대로 감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계도와 기타 서류대로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고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말은 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 넓이를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로 거주자의 전용 생활 공간을 말합니다
(단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분양면적
전용면적 외에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입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통 분양 면적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건 주거공용면적과 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때 바닥 면적은 대지에 접해있는 바닥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상층과 지하층의 바닥면적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의 2층짜리 집이라면 100 *2 = 2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진 곳이죠
재개발
재개발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즉 어느 특정 지역(site)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다양한(주택만이 아닌) 부분을 한번에 손보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의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등까지 새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선변제권
임대 계약 등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용어가 우선 변제권입니다(체크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임대한 주택이 만약에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유의하셔야 할 건 본인이 최우선 변제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겁니다
(선순위 변제 할 게 있어 정작 받을 돈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있어요)
이 정도 용어만 아셔도 기본적인 부동산 신문을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보기 편해지는게 경제뉴스이고 부동산 정보이니 간단히 익혀보고 앞으로 경제기사를 연예기사보듯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