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책의 핵심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3단계로 나눠서 규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
이번에 지정된 과열된 지역은 아래와 같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대부분(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과 세종시 포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량, 동대문, 광진), 과천시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위 각 지역에 대한 규제는 아래와 같다
조정 대상에 대한 규제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전매 제한
- LTV DTI 10% 강화
+이번 대책에는 양도세 가산세율 추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
조정 대상 규제에 더해서
-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
- LTV DIT 비율 40%
투기지역
조정 대상 + 투기 과열지구 규제에 더해서
- 다주택자 양도세율 10%
- 주택담보 대출 세대당 1건만 가능
LTV DTI 강화
LTV DTI가 강화되면 될 수록 집을 사기 위해선 규제가 없는 곳보다 더 많은 연 수익이 있어야하고(연봉이 높아야함.ㅠ) 대출은 조금 밖에 못 받는다(총 대출 금액도 낮아 지는데 그거에 대비해 내가 연간 값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규정도 높아진거다.ㅠ) ->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요
+ 여기에 투기지역은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이 1채로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기존 2년이상 보유 9억 미만은 양도세 면제 -> 보유에서 거주로 바껴서 투자로 집을 구매했을 때 양도세를 내야함
2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증가 -> 2주택자는 추가로 10%, 3주택자에겐 20%의 추가의 양도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50%의 양도세 적용
보유세 인상에 대한 안도 여러 뉴스를 통해 나오지만 위 부분은 파급력이 더 커서인지 이번 정책에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그외 이번 정책에서 청약 1순위 점수 비즁이 높아지는등 다양한 점이 있으나
회사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입장에 따라 반응이 갈리는 편이네요
부동산 정책이 주는 사회 파급 효과가 크기에 이번 정책이 어떤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만들어 낼지 궁금합니다
(긍정이 부정을 상쇄할 수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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